공적결석 출석인정 절차 변경 안내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426
작성자
박서연

출결관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공적결석 출석 인정처리 절차가 변경되었으니 공적결석 출석 인정 처리 절차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1. 공적결석 출석 인정 처리 절차

  가. 처리 절차: 전자출결시스템 -->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기존 공적결석 출석인정원 발급 불필요

  나. 변경 시기: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다. 출석 인정 처리 프로세스    

     [학생 개인사유] (증빙서류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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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결석 출석 인정기간에 따라 신청화면 이원화

         - 1일 : 징병검사 소집일, 기업면접 심사 등

         - 1일이상 : 조기취업자, 경조사, 병원 입원 등    

  라. 공적결석 출석인정 처리 유의사항

    1) U-Check 이의신청에서는 공적결석 처리 불가 (학사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

    2) 승인단계에서 증빙 검토후 승인/거절 (사유 부적합기간 불일치 등)

    3) 최종승인 후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인정 자동연동 (교수가 하지 않음)

    4)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시 인정일을 선택하면 출석인정 수강 과목 자동생성   

 

2.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 방법

 

 

3. 기타사항

  가.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방법은 첨부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기취업자의 공적결석 출석인정은 [첨부]서식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한 화일을 스캔 및 PDF로 변환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을 한후, 원본은 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