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11.18
- 조회수
- 105
- 작성자
- 이유진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26조(휴학)
나. 「학사운영규정」 제4장 제1절(휴학)
2. 휴학의 종류
종 류 |
구 분 |
사유(증빙서류) |
신청 기간 |
신청 서식 |
일반휴학 |
일반 |
개인사정, 경제사정 취업준비, 어학연수 등 |
2024.12.26.(목) ~2025.04.24.(목) (1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 |
일반휴학 신청서 |
질병 |
질병으로 인한 휴학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
상시(사유발생) |
||
육아 |
임신 및 출산, 육아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증빙) |
상시(사유발생) |
||
창업 |
창업 또는 창업 준비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증빙) |
2024.12.26.(목) ~2025.04.24.(목) (1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 |
||
입대휴학 |
입대 |
재학중 군입대 (입영(소집)통지서) |
상시(사유발생) |
입대휴학 신청서 |
군휴학 연장 |
휴학중 군입대 (입영(소집)통지서) |
상시(사유발생) |
휴학연장 신청서 |
|
연장휴학 |
일반 |
휴학중 연장휴학이 필요한 경우 |
복학 전 2개월 이내 |
휴학연장 신청서 |
군복무 연장 |
장기복무(임기제부사관 등) 전환인 경우(복무확인서) |
상시(사유발생) |
3. 등록금의 처리
휴학시기 |
복학시 등록금 대체여부 |
복학시 등록금 납부여부 |
수업일수 2/4선(2025.04.24.)이내에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선(2025.05.20.)이내에 입대휴학 한 자 |
등록금 전액 대체 |
- |
수업일수 2/4선(2025.04.24.)이후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선(2025.05.20.) 이후에 입대휴학 한 자(학점인정 가능) |
등록금 대체 불가 |
전액 납부 |
4. 휴학신청 절차
가. 직접방문신청
휴학기간 확인 및 휴학신청서 작성 |
▶ |
지도교수 면담 및 학(부)과장 확인 |
▶ |
도서대출확인 (도서관) ※ 휴학연장 제외 |
▶ |
신청서와 관련서류 (대학본부 2층) |
▶ |
학사정보시스템 |
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등기우편 발송)
휴학기간 확인 및 휴학신청서 작성 |
▶ |
등기우편 발송 (교무처) ※ 학부(과) 전달 |
▶ |
학부(과) 지도교수 상담 및 학부(과)장 확인 ※ 도서관 경유 |
▶ |
교무처 접수 후 처리 |
▶ |
학사정보시스템 |
5. 기타
가. 휴학 종류별 유의사항은 휴학 안내서 확인(붙임 1 참조)
나. 휴학신청서는 반드시 신규 서식(홈페이지 서식함)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