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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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 행정예고문.hwp

경찰청장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 행정예고

□ 개편 이유

◦ ’22. 1. 1.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 주요 내용

영어한국사 검정제 >

구 분

분 야

기준점수

유효기간

영어

순경 공채

550(토익)

3

경찰행정 경채

한국사

순경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

4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

※ 영어 검정시험의 경우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

◦ (영어 기준점수) 언어능력 세계표준으로 쓰이는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에서 여행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한 토익 550700점의 시작점수

◦ (영어 유효기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2)보다 더 길게 인정

※ 역산(逆算방식 적용 예정 :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 1. 1.이후 실시된 영어 검정시험 성적 제출 필요

◦ (한국사 기준점수경찰간부후보생은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고순경 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

◦ (한국사 유효기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 부여

※ 역산(逆算방식 적용 예정 :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8. 1. 1.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필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경찰청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