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출석인정 신청절차 안내 및 [전자출결 설치메뉴얼]

  • 관리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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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공적출석인정 신청절차 안내 및 [전자출결 설치메뉴얼] 


공적출석인정 신청은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유별 공적출석인정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시에 전자출결 시스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체크를 위한 전자출결 메뉴얼을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출석인정(결석) 사유/출석인정기간/증빙서류]


1. 직계가족 및 외조부모, 형제자매의 사망/5일 이내/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된 호적등본
2. 징병검사 및 징.소집에 응할 때/해당일자/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3. 기업면접심사/해당일자/수험표 사본
4.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해당일자/해당 증빙서류
5.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및 긴급수술)/입원기간/병원진단서
6. 긴급한 진료/해당일자/병원진단서
7.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해당기간/관련문서
8.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해당기간/해당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9. 여학생 생리결석/1회1일(한학기최대4일)/학과발급 출석인정허가서
10. 조기취업/해당기간/학과발급 "조기취업출석인정원"(기간은 반드시 한달 단위로만 입력)
11. 대학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해당기간/행사주최 부서의 문서를 토대로 발급받은 출석인정원


[공적출석인정 신청절차]

① 위의 공적출석인정 사유 중 1번(직계가족 및 외조부모, 형제자매의 사망)부터 10번(조기취업)

② 사유별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학과장 확인 받음.

③ 학과장 확인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7일 이내 전자출결시스템 "공적출석인정신청"

④ 최종 처리결과(해당 날짜의 수업이 "인정"으로 변경) 확인.


** 공적출석인정 사유 중 11번(대학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은 전자출결 시스템에 입력하면 안되고, 발급받은 출석인정원을 직접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아야 함.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학과사무실 또는 교무처 760-1133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공적출석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 신청절차/처리절차 1부. 

         전자출결 학생설치 메뉴얼_(신입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