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복학 대상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가. 1차 신청 : 2020. 02. 03.(월) ~ 02. 09.(일)
나. 2차 신청 : 2020. 02. 10.(월) ~ 02. 28.(금)
※ 신청기간 중 학교 방문시에는 교내 인터넷카페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군제대일이 3월 2일 이후인 경우 3월 20일(개강후 3주 이내)일까지 제대복학 신청이 가능함
2. 신청절차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학적 → 복학신청(S) → 변동구분(복학, 제대복학) → 저장 →
교무처 승인 → 처리유무는 본인이 신청한 다음날부터 복학신청(S) 에서 확인(신청리스트
처리유무 확인) ※ 복학신청은 지도교수 면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수강신청기간 : 2020. 02. 10.(월) ~ 14.(금), 수강신청 변경기간 : 03. 04.(수) ~ 03. 06.(금)
※ 학년별로 수강신청 날짜를 확인 후 해당일자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14(금) 이후에 복학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후 각 교과목 출석부에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4. 등록금 납부기간: 2020. 02. 17.(월) ~ 02. 21.(금)
※ 추가등록기간은 총무처(033-760-1168)로 문의
※ 등록금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및 납부해야 함
5. 유급원 제출 : 휴학 전 유급대상 통지를 받았으나 유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학생 중 복학 시 유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급원 제출 (준비물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성적증명서)
6. 전공배정 : 학부 학생으로 휴학 전 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전공배정서를 작성하여 교무처 제출
7. 미복학 제적: 복학기간 만료 이전에 휴학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수업일수 1/4선(3/28) 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복학 제적 처리됨(학칙 제30조 및 휴복학 규정 제10조 제3항 등)
8. 휴학연장 신청
가. 휴학연장 신청절차 : 학교홈페이지 서식함에서 휴학연장원을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라대학교 교무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나. 휴학연장을 원할 때는 반드시 잔여 휴학 기간을 확인 후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 함
(일반휴학 3년(6학기), 입대휴학 의무복무기간(2년~3년)을초과할 수 없음)
다.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복학해야 함.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됨
9. 문의처
가. 학적(복학, 휴학연장) 033)760-1136(교무처)
나. 수강신청: 033) 760-1133(교무처)
다. 등록금문의 : 033) 760-1168(총무처)
라. 대출, 장학문의 : 033) 760-1146(학생처)
마. 학과사무실 전화번호는 학교 홈페이지 참조
10. 1학기 학사안내
가. 1학기 개강일 : 2020. 03. 02.(월)
나. 1학기 수업일수 1/4선 : 2020. 03. 28.(토)
2019. 01.
한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