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 구분
가. 일반휴학: 개인사정(질병),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하는 휴학
1) 신청기간
- 1차 : 2019. 12. 19.(목) ~ 2020. 03. 13.(금)
- 2차 : 2020. 03. 16.(월) ~ 2020. 05. 06.(수)
2) 수업일수 1/2선(5월 7일)을 초과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입대휴학/일반휴학이 가능하다.
※ 단, 일반휴학의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멸됨(복학학기에 등록금 전액 납부)
3) 수업일수 2/3선(5월 25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
4) 일반휴학 기간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최대 6학기(3년)까지 가능함
나.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1) 신청기간 : 해당학기 내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2) 등록금 대체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2/3선(5월 25일) 이내에 군입대한 학생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
대체
2. 휴학신청 절자
가. 휴학(연장)원 출력 및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 교무처 제출
나.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 2020년 3월 ~ 4월 일시적 허용)
교무처 학적담당자 연락(033-760-1136) → 휴학(연장)원 출력 및 작성 → 교무처로 등기우편 발송 → 학부(과)경유
→ 교무처 확인 후 처리
4. 문의처 : 교무처 학적 담당자(033-760-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