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의 졸업이수 충족을 위한 이수구분의 변경 신청(2차)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사운영규정 제130조(이수구분의 변경)
제130조(이수구분의 변경) 학적변동(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포기 등) 또는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이수구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수구분 변경 학사일정 및 처리절차
가. 이수구분 변경 학사일정
1) 신청기간 : 2022. 1. 6.(목) ~ 1. 12.(수)
2) 학부(과)장 승인기간 : 2022. 1. 10.(월) ~ 1. 13.(목)
3) 교무처 승인기간 : 2022. 1. 10.(월) ~ 1. 13.(목)
나. 처리 절차
절차 | 학사정보시스템_ 온라인 처리 |
신청 [학생] | ① 이수구분 변경신청 (학사정보시스템) |
검토 [학부(과)장] | ② 변경할 교과목에 대하여 학생 입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의 이수구분 확인 |
승인 [학부(과)장] | ③ 이수구분 변경신청 최종 승인 |
처리 [교무처] | ④ 이수구분 변경신청서의 변경사항에 대한 최종 교육과정 검토 후 이수구분 변경 처리 |
☞ 변경사항: * 학생: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이수구분 변경신청 * 학부(과)장: 이수구분 변경 신청 내역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승인 |
다. 기타사항
1) 학생의 이수구분변경 신청 안내는 학사공지예정
2) 이수구분 변경 신청에 대한 매뉴얼은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