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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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복학 대상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 복학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차 신청 2022. 02. 07.(월) ~ 02. 11.(금)

   . 2차 신청 2022. 02. 14.(월) ~ 02. 27.(일)

      ※ 복학기간 만료 이전에 휴학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 휴학연장원 및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2/4(4/23)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 역복학 또는 개강후 복학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교무처 학적담당자와 상담 후 복학 신청

          * 역복학 휴학직전 학기에 취득했던 수강교과목 및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여 복학하는 제도 

 

2. 제대복학

   제대복학인 자는 입영사실확인이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복학 가능함

   개강 후 3주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복학 가능함

   전역일이 개강 후 3주 이후에 해당하더라도 휴가 등의 방법으로 실제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 가능함

   학기 중 복학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결석으로 처리함

 

3. 신청절차 복학신청은 지도교수 면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2. 학적 → 3. 복학신청(S) → 4. 변동구분 복학제대복학 자동설정 

   5. 변동구분이 제대복학인 경우 입영사실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전역증군복무확인서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파일 업로드 → 6. 교무처 승인 → 7. 처리유무는 본인이 신청한 다음날부터

      복학신청(S) 에서 확인(신청리스트 처리유무 확인)

 

4. 수강신청기간 : 2022. 02. 14.() ~ 02. 17.()

   ※ 학년별로 수강신청 날짜를 확인 후 해당일자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복학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변경기간(2022. 03. 04.() ~ 03. 08.())

      수강신청 후 각 교과목 출석부에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5. 등록금 납부기간 : 2022. 02. 21.(월) ~ 02. 25.(금) 추가등록기간은 총무처(033-760-1168)로 문의

                           *등록금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및 납부해야 함.

 

6. 유급원 제출 휴학 전 유급대상 통지를 받았으나 유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학생 중 복학 시 유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급원 제출 (준비물 본인 및 보호자 도장성적증명서)

 

7. 전공배정 학부학생으로 휴학 전 전공 및 트랙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교무처에 문의

        

8. 휴학연장 신청

   신청절차 학교홈페이지 서식함에서 휴학연장원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휴학연장을 원할 때는 반드시 잔여 휴학기간을 확인 후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 함.

       (일반휴학 3(6학기), 입대휴학은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복학해야 함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됨.

 

9. 문의처

   가. 학적(복학, 휴학연장) 033)760-1136(교무처)

   나. 수강신청: 033) 760-1133(교무처)

   다. 등록금문의: 033) 760-1168(총무처)

   라. 대출, 장학문의: 033) 760-1146(학생처)

   마. 학과사무실 전화번호는 학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