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학사정보시스템 개인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기본사항
개인사정, 경제사정, 취업준비, 어학연수, 질병, 육아, 창업,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휴학은 재학중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사항은 학사안내 또는 담당부서(교무처 ☎ 033-760-1136)로 확인바랍니다.
2. 휴학의 종류
종 류 | 구 분 | 사유(증빙서류) | 신청 기간 | 신청 서식 |
일반휴학 | 일반 | 개인사정, 경제사정 취업준비, 어학연수 등 | 2023.12.22.(금) ~ 2024.04.25.(목) (1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 | 일반휴학 신청서 |
질병 | 질병으로 인한 휴학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 상시(사유발생) | ||
육아 | 임신 및 출산, 육아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증빙) | 상시(사유발생) | ||
창업 | 창업 또는 창업 준비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증빙) | 2023.12.22.(금) ~ 2024.04.25.(목) (1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 | ||
입대휴학 | 입대 | 재학중 군입대 (입영(소집)통지서) | 상시(사유발생) | 입대휴학 신청서 |
군휴학 연장 | 휴학중 군입대 (입영(소집)통지서) | 상시(사유발생) | 휴학연장 신청서 | |
연장휴학 | 일반 | 휴학중 연장휴학이 필요한 경우 | 복학 전 2개월 이내 | 휴학연장 신청서 |
군복무 연장 | 장기복무(임기제부사관 등) 전환인 경우(복무확인서) | 상시(사유발생) |
※ 해당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서식함 → 학생 → 휴학신청서 참조
3. 등록금 처리
휴학시기 | 복학시 등록금 대체여부 | 복학시 등록금 납부여부 |
수업일수 2/4선(2024.04.25.)이내에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선(2024.05.21.)이내에 입대휴학 한 자 | 등록금 전액 대체 | - |
수업일수 2/4선(2024.04.25.)이후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선(2024.05.21.) 이후에 입대휴학 한 자(학점인정 가능) | 등록금 대체 불가 | 전액 납부 |
※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 분납하고 있는 자는 미납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4. 휴학 절차
- 일반휴학 : 일반휴학신청서 작성→지도교수님 면담 및 서명→학과장님 서명→학과사무실 방문→학술정보원(도서확인)→교무처 제출
- 입대휴학 : 입대휴학신청서 작성 및 입영통지서 출력→학과장님 면담 및 서명→학과사무실 방문→학술정보원(도서확인)→교무처 제출
- 연장휴학 : 휴학연장신청서 작성→바로 교무처 제출
<학년별 지도교수님(*24학년도 기준)>
- 1학년 : 이정덕 교수님
- 2학년 : 손병현 교수님
- 3학년 : 장노순 교수님
- 4학년 : 남재성 교수님
- 학과장 : 이정덕 교수님
5. 기타 유의사항
- 교수님 면담 후 반드시 학과사무실 방문
- 휴학 관련 문의는 교수님이 아닌 학과사무실로 문의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교수님 및 조교에게 연락 후 등기우편 발송(연장휴학 제외)
- 수업일수 2/4선(2024.04.25.)을 초과하여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소멸됨.
- 수업일수 3/4선(2024.05.21.)이후 일반휴학은 불가함.
- 입대 후 귀향 조치된 경우 1주일 이내에 휴학을 취소하거나, 취소 후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 수업일수 3/4선(2024.05.21.)이후 군입대로 휴학을 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인정받은 학점인정원(입대휴학 신청서에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입대일자가 학기 종료일(2024.06.25.)이후일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마쳐야 하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군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만 인정한다.
단, 장기복무(임기제부사관 등) 전환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연장원과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최대 3년까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한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영(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단, 질병 및 육아,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졸업유급자의 경우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1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