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학사정보시스템 개인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차 신청 : 2024.02.12.(월) ~ 02.16.(금)
- 2차 신청 : 2024.02.19.(월) ~ 02.29.(목)
※ 1) 복학기간 만료 이전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수업일수 2/4선(4/23)까지 휴학연장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제적 처리됨.
2) 역복학 또는 개강후 복학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교무처 학적담당자와 상담 후 복학 신청
* 역복학 : 휴학직전 학기에 취득했던 수강교과목 및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여 복학하는 제도
3) 이수한 학년 및 학기의 차기학기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학기 복학을 할 수 있다.
2. 신청절차
-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학적 → 복학신청(S) → 변동구분 복학(제대복학 자동설정) → 변동구분이 “제대복학”인 경우
입영사실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전역증, 제대증명서,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 파일 업로드
→ 교무처 승인 → 처리유무는 본인이 신청한 다음날부터 복학신청(S) 에서 확인(신청리스트 처리유무 확인)
학사정보시스템 접속 | ▶ | 학적 복학신청(S) 변동구분 확인 | ▶ | 제대복학자 증빙서류 첨부 | ▶ | 교무처 확인 및 승인 | ▶ | 학사정보시스템 |
※ 증빙서류 : 제대증명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3. 수강신청기간 : 2024.02.19.(월) ~ 02.23.(금)
- 학년별로 수강신청 날짜를 확인 후 해당일자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복학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2024.03.06.(수) ~ 03.12.(화))에 수강신청 후 각 교과목 출석부에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4. 등록금 납부기간 : 2023.02.19.(월) ~ 02.23.(금)
※ 추가등록 기간은 총무처(033-760-1168)로 문의 * 등록금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및 납부해야 함.
5. 유의사항
- 제대복학인 자는 입영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복학이 가능함.
- 개강 후 3주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복학이 가능함.
- 전역일이 개강 후 3주 이후에 해당하더라도 병역휴가 등의 방법으로 실제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이 가능함.
- 학기 중 복학 지연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결석으로 처리됨.
- 휴학 전 유급대상 통지를 받았으나 유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학생 중 복학 시 유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급원(성적증명서 첨부) 제출 * 학교 직접 방문 처리
6. 전공배정
- 학부학생으로 휴학 전 전공 및 트랙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전공배정 신청서(트랙포함)를 작성하여 학부(과)사무실로 제출하고 해당학부(과)에서 일괄 취합후 교무처 제출
7. 휴학연장 신청
- 신청절차 : 학교홈페이지 서식함에서 휴학연장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휴학연장을 원할 때는 반드시 잔여 휴학기간을 확인 후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 함.
-일반휴학 3년(6학기), 입대휴학은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장기복무(임기제 부사관 등) 전환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연장 신청서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최대 3년까지 인정됨.
-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복학해야하며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됨.